

장학종류제출서류연구조교장학금① 신청학생 본인의 4대사회보험 확인서 1부⇒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http://www.4insure.or.kr)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6년 1월 ~ 7월 납부내역)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이름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신청하여야 함③ 취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 학생(Foreigner)①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 (http://www.4insure.or.kr)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군위탁장학금① 복무확인서 1부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6년 1월 ~ 7월 납부내역)공직자및군장학금①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6년 1월 ~ 7월 납부내역)교직원장학금① 재직증명서 1부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6년 1월 ~ 7월 납부내역)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① 부모님(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제출서류는 2026. 7. 31.(금)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는 PDF형식으로 보내시기 바라며,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학생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ex1) 부모 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학생 A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건강보험료를ex2) 학생 본인이 직접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장학금 종류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참고사항가. 등록금 납부 전 고지서에 반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엄수다. 연구조교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에 \'F(NP포함)\'가 있거나 평점 3.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라. 장학금 선반영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이 선반영됩니다.※ 서류 미제출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6. 문의처 : 대학원 교학팀(Tel. 02-940-5083)
2026-07-275. 문의처 : 대학원 교학팀 - 화도관 207호 ☎(02)940-5082~3
2026-07-15삼일문화재단에서 2026년 삼일문화재단 3.1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예정 인원 : 박사과정 00명 - 석박사 통합과정 중 박사과정 해당 학년 학생도 지원 가능2. 장학금액 : 각 학생별 등록금 전액(인당 학기 오백만 원 한도)3. 구비서류 : 첨부 참고4. 제출기간 : 2026년 7월 6일(월) ~ 7월 26일(일)5. 장학생 선발 : 2026년 8월 7일(금)6. 장학금 지급 - 2026학년도 2학기 : 2026년 8월 25일(화) - 2027학년도 1학기 : 2027년 2월 23일(화)7. 기타 문의 : 재단 홈페이지(www.31cf.or.kr)내 3.1장학금 참조(02-735-3132~3)
2026-06-15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작성에 대한 연구윤리 안내 2026년 3월 광운대학교 대학원은 학문적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성 있는 학위 수여를 위해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 작성 시에 준수해야 하는 연구 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연구윤리란? 구분내용연구에서의 진실성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연부와 관련됩니다.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 배분의 공정성연구 활동의 결과인 논문 발표 시 연구 참여자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실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환경에 관한 문제와 관련됩니다.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연구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인간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 윤리 등 생명윤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 일반과의 관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행동하였는지와 관련됩니다. ◉ 연구윤리의 정의 : 연구윤리란,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 유지와 생명윤리, 연구분야의 윤리규정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내용 ◉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유형내용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변조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나. 타인의 저적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부당한 저자 표시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논문대필 등기타 부정 행위가. 본인이 실질적인 논문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외부기관, 개인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대필 행위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생성형AI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다.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기타 부정 행위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참고 :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1조 제1항) 3. 연구윤리 위반 시 제재 조치 ◉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위 심사 절차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 징계 :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연구실적 불인정 : 연구실적 불인정에 따라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 수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록 : 연구 부정행위 이력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사회 진출 및 학술 활동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예방 및 준수 사항 ◉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 연구 윤리 교육 이수: 모든 학생은 정기적인 연구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출처 표기: 모든 인용(직접 인용, 간접 인용 포함)은 학술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지도교수와 상담: 논문 작성 중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표절 검사 시스템 활용: 논문 제출 전, 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표절 검사 시스템(예: 카피킬러 등)을 활용하여 유사도를 점검하고 수정하십시오. ◉ 관련규정 ▶ 4-5-14 광운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 6-0-29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6-0-43 광운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6-0-51 광운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윤리 관련 정보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7.17.) ▶ 한국연구재단 CRE 연구윤리 정보포털 연구윤리 가이드 광운대학교 대학원은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모든 학생이 연구자로서의 윤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3-23대학원 졸업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은 전공필수과목인 [논문특별연구세미나]를 이수하여야 하며,일부 학과에서는 [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외에아래와 같이 추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오니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구분석사박사석박통합비고전자공학과세미나1세미나2세미나1 및 세미나2(석사/박사 각 1회) 전자통신공학과세미나1세미나2세미나1 및 세미나2(석사/박사 각 1회) 전자융합공학과세미나1세미나2세미나1 및 세미나2(석사/박사 각 1회) 화학공학과세미나1세미나2세미나1 또는 세미나2 화학과세미나1세미나2세미나1 또는 세미나2 경영학과통계학 Ⅰ통계학 Ⅱ1. 통계학 Ⅰ2. 통계학 Ⅱ 경영정보학과MIS연구방법론MIS연구방법론MIS연구방법론 행정학과1. 정책이론세미나2. 행정이론세미나1. 정책이론세미나2. 행정이론세미나1. 정책이론세미나2. 행정이론세미나 주) 1.상기 과목 개설 여부는 학기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문의는 각 학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미나1], [세미나2] 과목의 이수는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대학원 교학팀
2026-02-04